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모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1.7.24. OOO(이하 “쟁점주택”이하 한다)를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남편 BBB은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인 2021.8.23. 사망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자녀 CCC는 2021.12.3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21.12.29.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22.3.23. 처분청 등에 별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1.12.29.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2.3. 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