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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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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법상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것인지 또는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0329생산일자 1992-04-06
AI 요약
요지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91.2.6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30,690,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90.4.20 사망)의 상속인으로서 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서울특별시 OO동 OOOOO 소재, 주택 11동 등)에 대하여 90.10.19 상속세 63,830,6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1.2.6 위 신고 상속재산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전 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당초 상속세신고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평가를 91.2.6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30,690,000원)하여 91.7.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상속세 11,697,600원 및 동 방위세 1,949,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3 심사청구를 거쳐 9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신고누락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피상속인 사망신고일(90.5.21)의 다음달 10일인 90.6.10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4,353,888원)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90.12.31 개정전) 및 제2항과 제7항(90.5.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91.2.6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30,690,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법상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것인지 또는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부과당시에 시행되던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지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 90.4.20이고 청구인이 90.10.19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누락되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청구인의 부 OOO)의 명의에서 청구인(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은 91.2.6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상속세 부과일은 91.7.16로 되어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90.5.1 개정)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0.5.1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규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상속재산으로 등기한 91.2.6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앞에서 본 이 건 상속세 부과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평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과 이 건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 평가를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