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서 알미늄 창호제조업(상호: OO상사)을 영위하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매출누락 및 원재료 위장매입사실(90년 제2기분 19,016,650원)을 확인하고 91.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4,896,820원(88년 제2기분 7,440,000원, 89년 제1기분 2,457,820원, 89년 제2기분 6,832,310원, 90년 제1기분 3,120,000원, 90년 제2기분 2,091,830원, 91년 제1기분 2,95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매출누락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 출?? 처
공 급 가 액
88년 제2기
OO건업(주) 외 3개 업체
62,000,000
89년 제1기
O건축
18,906,200
89년 제2기
OO피혁(주) 외 1개업체
55,538,000
90년 제1기
OOO교회
26,000,000
91년 제1기
OO아파트 발코니공사 외 1개업체
20,636,363
계
183,080,56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건업주식회사와는 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으며, OOO교회건은 원자재비 정도의 가격으로 헌납한 것이며, OO아파트 발코니공사건은 무상 또는 공사비의 절반정도를 받은 것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매출누락확인서 및 견적서등 원시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출누락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재화 및 용역(알미늄 창호 및 창호공사)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매출누락확인서 및 견적서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매출누락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