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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지0887생산일자 2016-12-19
AI 요약
요지
법원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는바, 해당 결정일 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2년∼2013년도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당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2013년 귀속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3.3. 위 체납세액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4.3. 독촉장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한 후 2015.4.22. 청구인들의 소유 재산을 압류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각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각각 체납법인 발행 주식의 55%OOO를 보유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이 수년 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관계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배당을 받는 등 주주권에 기한 실익을 받은 바가 전혀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역시 전혀 없으며,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특히, 청구인 OOO은 자녀가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자녀양육을 위하여 호주를 수시로 방문하여 체류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권이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발행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한 바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체납법인은 2013.5.29.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2013.7.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는바, 기업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6조 제3항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은 법률상 2013.7.1. 이후부터는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최소한 2013.7.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하고, 관련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배당을 받는 등 주주권에 기한 실익을 받은 바가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청구인 OOO은 자녀 양육을 위하여 호주를 수시로 방문하여 체류하였으므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소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0년~2014년)로 확인되고, 해외에 일시 거주한 사실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2013.5.29.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13.7.1. 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2013.7.1. 이후부터는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회생개시절차 중이라고 하더라도 출자자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고OOO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어 2013.9.17. 체납법인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공고한 바 있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제정된 것)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5. 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균등분 및 재산분 :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다.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라.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특정부동산 :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③ 이 조 및 제8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의 예를 따른다. 제45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6. 대통령령 제25985호로 제정된 것) 제2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45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금액 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②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① 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5.7.14. OOO을 하여 2013.5.31. 회생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후 2013.7.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9.17. 법원으로부터 “회생 채무자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85조에 의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체납법인은 2013.10.1. 회생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접수를 하였으나 2013.11.5. “체납법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 소송에 대한 각하 결정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2년도분 재산세(토지) 등 지방세 OOO 외 8필지 토지 323,152㎡ 및 다른 부동산, 신용카드사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였고, 신탁부동산 공매 의뢰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체납법인이 OOO에 제출한 2010년~201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2015.3.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3.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 OOO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4.22. OOO 대지 143.4㎡을 압류한 후 2015.4.23. 청구인들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하였다. (바) 처분청 담당자는 “2012년 재산세(토지)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2.6.1., 2013년 재산세(토지 및 건축물)는 2013.6.1., 2014년 재산세(건축물)는 2014.6.1., 2013년 7월 귀속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체납법인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답변(2016.7.21. 16시 유선통화)하였다. (사) 처분청과 청구인들 모두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한 바 없고, 특히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 이후부터는 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었는바,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로 법인 경영을 지배하면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2011.1.1.부터 2014.12.23.까지 체납법인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사실이 2011년~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동 명세서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것이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만,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을 하는 권리가 전속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을 혼자서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때부터 주주들은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법원에 의한 체납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인 2013.7.1.부터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받은 2013.9.17.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위 법률 제146조 제3항에서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체납법인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처분청과 청구인들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납세의무성립일이 2013.7.1.~2013.9.17. 기간이 아닌 2012년 재산세(토지) OOO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2013년 7월 귀속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OOO의 납세의무성립일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