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100112생산일자 2005-09-22
AI 요약
요지
당해 매입액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손금에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30. 개업하여 OOOOO(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2기중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00,290,909원 및 259,188,000원 합계 459,478,909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4.4.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961,150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9. 이의신청을 거쳐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총 필요경비계상액의 62.7%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계결정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 등 한정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세부담액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외부조정에 의해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자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2002년도 신고소득금액 및 경정소득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정소득률은 6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 O O O

(OO O O)

O) OOOOO OOOOO

(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수입금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97.6%에서 36.4%로 하락하고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62.7%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결정소득률은 63.6%로 나타나고,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62.7%에 달하여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2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