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30. 경기도
○○
시
○○
구
○○
동 6번지외 2필지 토지 5,338㎡(대지 및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중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 가액(2,959,4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190,920원,
지방교육세 956,240원, 합
계 6,147,160원(가산세 포함)
을 2007.1.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외
○○○
외 3인의 지분중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
지방법원
○○
지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상기 법원에서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등기소의 착오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실행되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등기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민원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서는 당초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경정등기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당초 등기관의 착오로 지분표시없이 등기된 가처분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와 관련하여 추가로 등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실행하면서 등기관이 착오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가처분등기를 실행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를 근거로 전체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
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제7호(1)목에서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
지방법원
○○
지원은 2006.6.1. 청구인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토지중
○○
동 6번지와
○○
동 96번지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
과
○○○
은 그들 소유명의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동 부동산중 2/15에 대하여, 채무자
○○○
는 그 소유명의의 1/3지분에 관하여 동 부동산중 7/30지분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사건 토지중
○○동
97번지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
,
○○○
는 그들 소유명의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동 부동산중 2/15지분에 대하여, 채무자
○○○
는 그 소유명의의 1/3지분에 관하여 동 부동산중 7/30지분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사건번호 : 2006카합
○○○
)을 하였고, 2006.6.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실행되면서 별도의 지분표시없이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그후 2007.3.6. 당초 가처분등기에 가처분결정내용대로 지분표시가 된 직권 경정등기가 실행되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가처분등기를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관할등기소 등기관의 착오로 전체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실행되어 이를 경정등기를 하였는데도 당초 전체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근거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
에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등기의 원인이 유무효인지 여부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일치하는 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등기 자체가 등기신청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하자로 인하여 착오 등기됨으로써 당해 등기가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
는 등의 경우에는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부 무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130조
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점을 보면, 등록세의 경우에도 그 과세표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처분등기의 경우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고 당해 가처분결정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중 일부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전체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실행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당초 가처분결정내용대로 경정등기를 하였는 바, 당초 가처분등기가 아무런 지분표시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해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가처분결정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가처분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지분의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착오로 지분표시 없이 등기된 가처분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