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비업무용부동산가액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3,885,060원(87.1.1-87.12.31 사업년도분)과 7,898,860원(88.1.1-88.12.31 사업년도분)을 손금 불산입하여 87.1.1-87.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055,320원 및 동방위세 1,484,49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88.1.1-88.12.31 사업년도는 결손으로 추징세액 없음,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당초처분인 법인세 16,083,390원 및 동방위세 2,459,390원에서 경정감된 세액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6 심사청구를 거쳐 90.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 목
지적(㎡)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O
〃????????????? OOOOOO
전
임야
〃
〃
대지
271
6
537
489
271
합????? 계
1,574
2.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소재 271평방미터, OOOOOO소재 6평방미터, OOOOOO소재 537평방미터, OOOOOO소재 271평방미터, 합계 1,085평방미터는 88.1.27 자로 청구외 OOO, OOO 등에게 양도할 때까지 건축가설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용부동산이며, 같은동 OOOOOOO소재 임야 489평방미터는 도로개설시 서울시장에게 기부채납한 OOOOOOO소재 도로의 잔여토지로서 형상으로 보아 건축등에 적합하지 못한 토지임이 객관적으로도 확실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83년 및 84년에 걸쳐 취득한 쟁점토지는 85.4.29자 준공된 연립주택 부지 이외의 나대지로서 처분청의 과세처분대로 87 사업년도 현재 취득후 2년이 경과한 토지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건의 쟁점으로서, 쟁점토지는 87, 88년도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 대로 양도하기전까지 건축가설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법령상 건축이 제한된 토지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이자중 비업무용부동산가액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중 83년도중에 취득하였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전 271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임야 6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임야 537평방미터는 88.1.27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고, 같은동 OOOOOOO 임야 489평방미터는 87.9.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같은동 OOOOOO 대지 271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로부터 85.8.30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였다가 88.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취득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87.1.1-87.12.31 및 88.1.1-88.12.31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위의 비업무용부동산가액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는 바(당초 처분청은 쟁점토지 외에도 같은동 OOOOOO외6필지 임야 및 대지 3,087평방미터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였으나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같은동 OOOOOO 임야 131평방미터, OOOOOO 임야 2평방미터, OOOOOOO 임야 965평방미터, OOOOOO 대지 192평방미터 합계 1,290평방미터는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되어 당초처분이 경정감되었음). 청구법인은 같은동 OOOOOO외2필지 전등 1,085평방미터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주택신축에 있어서의 건설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같은동 OOOOOOO 임야 489평방미터는 건축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를 보면,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비업무용부동산가액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중 1,085평방미터는 건설가설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현재 나대지로서 타인의 소유이고, 달리 건설가설재의 야적장으로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쟁점토지중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489평방미터에 대하여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