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에 임대용 건물 3,23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10.16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과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면서 그 상환액중 110,000,000원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 금액 110,000,000원과 쟁점건물 신축대금중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348,222,500원(총계 458,222,500원)에 대한 증여세 274,325,480원을 1993.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에 상환한 200,000,000원중 110,000,000원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 가산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은행채무 상환액 200,000,000원(1991.9.27:40,000,000원, 1992.3.25:20,000,000원, 1992.6.27:40,000,000원, 1992.9.29:100,000,000원)중 11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융통하여 상환한 것은 사실이나, 이 금액중 42,50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으로 이를 반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67,500,000원은 청구인 소유의 OO빌딩(OO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과 OO빌딩(쟁점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으로 반제할 계획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증여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받을어음은 청구외 OOO이 최종적으로 배서하였으며, 발행일자가 92.5.17부터 93.2.17간이므로 청구인이 채권회수로 받은 것이라 볼 수 없고, OO빌딩과 OO빌딩에서 발생된 소득은 증여시점 이후에 발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로 청구외 OOO에게 반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10,000,000원을 현금증여받아 은행차입금 20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검토 청구인은 쟁점이 된 11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은행채무를 상환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채권 42,5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회수하여 위 OOO에게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버스(대표이사:OOO)가 발행한 약속어음(4,250,000원×10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OOO간에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하게된 사유·그 성립일ㆍ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 자체가 불확실하고 청구인이 이 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지 않고 1차로 위 OOO이 배서하였고 2차로 위 OOO이 배서를 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위 OOO에게 차입금을 반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된 은행차입금 200,000,000원중 110,000,000원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상환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위 OOO 역시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청구인은 이들 확인내용을 번복시킬만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증자(청구인)와 증여자(청구외 OOO)가 확인한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