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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상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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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상주택의 5배를 초과한 토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1992부3635생산일자 1992-12-1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