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①청구법인인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 이하 “OOO”라 한다)는 오스트리아(OOOOOOOOOO OO, A-4031 Linz, Austria)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서 OO종합제철주식회사의 공장건설시 기자재와 용역을 제공하였다. ② 청구외 법인중 OOOOOO주식회사(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 : 이하 “OOOO”라 한다)는 오스트리아(OOOOOOOOOOOOO O, A-4020 Linz, Austria)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서 1988.3.2 전라남도 광양군 태금면 OO리 OOO(지점폐쇄 신고시 주소 :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OO)에 한국지점을 두었다가 1990년 9월 동 한국지점을 폐쇄신고하였으며 OO종합제철주식회사의 공장건설시 기자재와 용역을 제공하였고, OOOOOO OOOOO써비스 유한회사 한국지점(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 OOOOOO : 이하 “OOOOOOO”라 한다)은 오스트리아(OOOOOOOOOOOO O, 4020 Linz, Austria)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O(OOOOOOOOOOOO OOOOOOOOOO Services GmbH)의 한국지점으로서 청구외 OO종합제철주식회사의 공장건설시 감리용역등을 제공하였다. ③ 순천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 OOOO에 대한 1988, 1989, 1990, 1991, 1992년의 5개 사업년도(각 사업년도 : 1월1일~12월31일)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 OOOO와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OOOOOOO를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OOOOOOO의 수입이나 소득을 청구외법인 OOOO 에 합산하여 결정하는 한편, 청구외법인 OOOOOOO를 청구외법인 OOOO의 실질적인 국내사업장으로 본 후, 다음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명의를 “OOOOOO(주)”로, 주소를 “OOOOO OOO OOOO O OOOOO”으로, 납세자번호를 청구외법인 OOOOOOO의 번호인 “OOOOOOOOOOOO”로, 납부기한을 1993.11.30로 각각 기재하여, 이를 1993.11.2 청구외법인 OOOOOOO의 직원(OOO OOO)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거부되자 1993.11.8 공시송달하였다. 고지세액 명세
사업년도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계
1988
1989
1990
1991
1992
11,555,850
184,537,290
190,935,840
242,908,600
160,672,740
20,547,070
49,698,480
130,780,830
-
-
37,400,380
23,837,480
64,960,260
70,969,850
43,470,300
69,503,300
258,073,250
457,646,780
286,378,900
160,672,740
계
790,610,320
201,026,380
240,638,270
1,232,274,970
(단위 : 원) ④ 청구외 법인 OOOO는 위 고지세액을 납기내 납부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에 불복하여 1993.12.30 심사청구를 하고 1994.3.2 심사결정서(기각)를 받은 후 1994.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수 있게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1993.11.10 순천세무서장이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지서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겠고, 청구법인 명의의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그 실질귀속자를 청구외 법인 OOOO로 보아 OOOO에 합산하여 OOOO 명의로 과세한 것은 청구법인자체에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자체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이를 불복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