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9. 및 2002.6.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14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내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26,189,860원, 농어촌특별세 2,400,720원, 등록세 38,725,500원, 지방교육세 7,099,670원, 합계 74,415,750원(가산세 포함)을 2004.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유통단지내의 집배송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 후 관련 건축물인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의뢰 중 분양면적이 변경되어 건축물 재 설계계약으로 건물착공이 지연된 것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분양면적과 취득금액이 확정된 시점인 2003.5.27.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에서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5.29. 및 2002.6.28.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149.2㎡를 취득한데 대하여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내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2004.2.10.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ㅇㅇ시도시개발공사의 분양토지 면적정산으로 당초 면적이 7,255㎡에서 7149.2㎡로 105.8㎡ 감소되어 건축설계가 지연되었으므로 1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토지의 취득일은 분양면적과 취득금액이 확정된 시점인2003.5.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에서 취득의 시기를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수 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결 97누7097, 1998.1.23.)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본계약상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02.5.29. 및 2002.6.28.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지방세법 제28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정 즉 천재, 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인의 일상적인 내부사정인 자금부족이나 수익상의 문제, 경영방침 변경, 설계변경 등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2002.5.29. 및 2002.6.28. 잔금지급 후 ㅇㅇ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2002.9.26.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예정인 ㅇㅇ터미널신축공사의 설계재계약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05.8㎡ 감소됨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분명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일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로부터 1년내에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