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OOOO에 본점을 두고 지류(마니라판지)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9.1.1~12.31 사업년도중 청구외 OO제과주식회사등 4개 마니라판지 실수요업체에게 매출액의 일정율(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함에따라 동사업년도중 발생한 판매장려금 212,709,981원(이하 “이건 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판매장려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수없고 접대비(한도초과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이유로 이 건 판매장려금 212,709,981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91.6.1 청구법인에게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1,089,990원 및 동 방위세 19,143,89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1 심사청구를 거쳐 91.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에 마니라판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제품구입처중 분기별 월평균 매출수량 250톤 이상을 구입하는 대형거래처인 청구외 OO제과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과 판매대금 회수조건이 타 거래처보다 월등히 양호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인쇄지기공업사 및 OO판지공업주식회사 등 총 4개업체와 판매금액의 일정율(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약정을 하고 89사업년도중 총 212,709,981원 상당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동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판매장려금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 판매장려금 212,709,981원 상당액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특정거래처(4개업체)와의 개별약정에 의해 지급한 비용을 “상품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라고 보려면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일률적인 조건의 약정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정4개업체 이외 다른 거래처와는 동일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 일반적인 판매관리비로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특정거래처에게 다량의 판매실적과 판매대금의 단기회수로 인한 경우에만 특정조건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 건 판매장려금 지급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판매장려금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8의2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에서 “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상품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판매장려금의 지급사실관계등을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마니라판지 실수요업체 78개중 4개업체에 대해서만 이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매장려금 지급이유를 보면 4개업체중 2개업체(OO제과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는 판매량이 다른 업체보다 많고 나머지 2개업체(주식회사 OO인쇄지기공업사 및 OO판지 공업주식회사)는 판매대금회수기간이 다른 업체보다 양호하여 (30일~60일정도 빠름) 이들 4개업체에 대해서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내부지급기준(89사업년도 지급기준)으로서 분기별 월평균 판매수량이 250톤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는 내부품의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업체인 OO제과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89년도 2/4분기의 경우 위 OO제과 주식회사에 대한 월평균 판매량은 112톤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주식회사 OO에 대한 월평균 판매량은 57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 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정한 내부지급기준의 적용이 일관성이 없음을 알수 있고, 한편,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중의 판매장려금 지급내용을 보아도 위 주식회사 OO의 경우는 월평균 판매량이 100톤에 불과하였는데도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90사업년도에 처음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된 OO제과 주식회사의 경우는 월평균 판매량이 53톤의 저조한 실적인데도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보다 판매량이 많은 주식회사 OO(월평균100톤)등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보면, 이 건 판매장려금의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하여져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매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모든 실수요거래업체에게 알려져 일정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 건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였던 사실등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이 건 관련 규정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기업이 판매촉진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와는 달리 불특정고객을 대상으로 그 지급기준 등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사전에 누구나 알수 있게 판매장려금지급기준등을 마련한 사실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판매장려금을 거래대상업체에게 지급하면서 총 실수요업체 78개중 청구법인 임의로 선정한 특정 4개업체에 대하여만 내부품의를 통하여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판매장려금이 형식상으로는 거래상대방과 약정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모든 거래대상업체에게 적용되는 지급기준도 정함이 없이 특정업체에만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수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판매장려금 상당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금액을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고 그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