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父 OOO이 94.9.1 사망함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OO 답 O75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김해시 OO동 OOOOOOO 답 668㎡, 같은동 OOOOOOO 답 O,998㎡(이하 “쟁점(O)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95.3.31 상속세를 신고·납부(납부세액 O0,73O,180원)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경남 김해시 OO동 OOOOOOO 구거 109.8㎡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위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71,37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중복공제한데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만을 인정하고 연로자공제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또 주택상속공제와 농지상속공제신고액 1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현지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상속주택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43,384,100원 인정하고, 농지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56,615,900원은 공제를 배제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1,04O,548,800원으로 하여 96.1O.5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38,641,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동세액이 8O,4OO,040원으로 감액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O3 이의신청과 97.5.O8 심사청구를 거쳐 97.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亡父 OOO의 배우자 OOO의 상속개시 당시 연령이 만 70세이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4호에 규정된 연로자 공제 대상이므로 연로자공제로 3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며 (O) 상속재산중 쟁점(1)토지는 김해 OOO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중인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당시 권리면적이 1,609.5㎡임에도 그면적을 1,711㎡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상속재산중 쟁점(O)토지는 농지이므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라 농지상속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이 경우 제O호(자녀)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미성년자)에도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5호(장애자)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배우자) 내지 제4호(연로자)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재삼 01O54-OO81, 90.11.O1 같은뜻) (O) 청구주장(O)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중으로서 실지면적은 O,754㎡인데 김해시청 공무원의 착오로 공부상의 면적이 과대표시되었고 동 사업 완료후 환지된 권리면적이 10O㎡정도가 줄어들 예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당초에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1)토지는 9O.O.10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상속개시당시 환지미확정된 상태로서(청구주장에서) 97.5월경에 환지 및 정상완료예정이므로 상속개시일인 94.9.1 현재의 재산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며, 또 동 토지의 면적을 김해시청의 착오로 공부상에 실제면적보다 과대등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주장(3)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쟁점(O)토지는 농지이므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라 농지상속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의 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항에서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영농상 필요에 의한 교환·분합·대토의 경우,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재산을 영농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 OOO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사원으로서 영농에 종사하는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O)토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중복공제 할 수 있는지와 (O) 상속재산인 쟁점(1)토지의 환지 권리면적이 1,609.5㎡인지 여부와 (3) 쟁점(O) 토지를 농지상속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보면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과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O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배우자 :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O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가. 1천O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나. (생략) O. 자녀 : 1인에 대하여 O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O0세가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의 자 :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규정하고 있다. (O)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이 상속개시(94.9.1) 당시 만70세이므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4호에 규정된 연로자공제 대상이므로 3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이 경우 제O호(자녀)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미성년자)에도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5호(장애자)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배우자) 내지 제4호(연로자)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는 것인바,(국심 94서4917, 95.O.17;재삼 01O54-OO81, 90.11.O1 같은뜻)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로 400,000,000원(이의신청결과 배우자공제액은 5O0,000,000원으로 경정됨)을 기공제한 바 있으므로 동인에 대하여 다시 연로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O)에 대하여 보면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자는 관계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 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7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43....(9)(환지예정지의 평가)에 의하면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있다. (O)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쟁점(1)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토지로서 종전토지의 실지면적이 O,754㎥임에도 김해시의 착오로 O,9O9㎥로 과대표시 되어 환지 권리면적이 10O㎡가 과대 계상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상속 재산가액 결정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1) 토지를 청구외 亡父 OOO로부터 94.9.1 상속받았고, 위 토지는 상속개시이전인 9O.O.10 김해시 OO 제O지구 토지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 공고된 바 있어 위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는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종전토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나) 쟁점(1)토지의 종전토지의 면적이 O,754㎡인 사실이 위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의 환지권리면적이 1,609㎡인 사실이 OO 제O지구 토지구획 정리 조합의 공문(OOOO 제97-O5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997.6.18 환지권리면적을 1,711㎡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쟁점(1)토지에 대한 평가는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인 1,609㎡를 환지권리면적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보면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O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징수포함)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O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 등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부과한다. 다만, 1.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O. 영농상 필요에 의한 교환·분합·대토의 경우. 3.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재산을 영농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9.1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안양시 소재 OOOOOO(합작회사)의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O)토지에 대한 농지공제는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