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10.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1필지 토지중 118,511.8㎡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343,95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59,263.588㎡(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2.4.30.부터 1993.5.1.까지 신축한 후 이건 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2,092,581,590원)를 1997.3.11. 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1998.10.28.~1998.10.30.)를 실시한 결과 이건 토지 전체를 이건 건물의 부속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필지별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거나 사택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269,218.7㎡,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931,820,290원)에 구지방세법(1994.12.31.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2,266,060원(가산세 포함)을 1999.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2.10. 사원주택 건립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사택 등을 신축한 후 주택수요감소 등으로 당초 목적대로 전체를 주택단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외곽에 담장, 철책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토지의 활용과 편익을 위하여 이건 토지내에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로 구획된 부분을 별개의 토지로 볼 수 없으며(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3.6.16. 감심 제93-107호), 또한 당초부터 주택단지 마스터 플랜에 의거 주거 및 지원시설 부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동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사택을 건립하였고, 잔여 부지를 주택건립 예정부지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전체를 「ㅇㅇ제철소 주거 및 지원시설(확장) 부지조성 사업」명목으로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필지수에 관계없이 전체토지의 이용 편익과 효율이 동일한 1구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도로로 구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 개별 필지별로 1구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범위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구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범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사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규정에서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현황에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1.21. 95누3312)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공장확장에 따라 부족한 주거 및 지원시설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건 토지 전체를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건 건물 중 사택에 대하여는 그 바닥면적의 7배를 적용하고, 사택을 제외한 건축물(카센타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면적에 4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건 토지(32필지)중 건물이 소재한 토지는 5필지(90,322.5㎡)로서 이건 토지의 내부에 도로로 경계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 필지별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부터 주택단지 마스터 플랜에 의거 주거 및 주거지원 시설부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동계획에 의거 주거 및 주거지원 시설부지를 조성하여 이건 토지 전체를 「ㅇㅇ제철소 주거 및 주거지원시설 부지」로 준공인가를 받았고, 이건 토지 외곽에 2m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토지내에 도로(2차선 또는 4차선)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내의 생활환경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이상, 이건 토지 전체를 1구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도로로 구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개별 필지별로 1구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범위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