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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분양아파트의 양도시점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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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분양아파트의 양도시점에서 부동산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373생산일자 1998-08-28
AI 요약
요지
건축물은 주택이라고 할 것이고 건축물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OO 소재 건축물 189.5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60㎡ 및 주택 25.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2.25 취득하여 위 토지분을 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신 분양받은 OOOOO OOOO OOOOO 44평(이하 “쟁점분양아파트”라 한다)을 준공일 전인 93.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양도를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쟁점부동산 관련 종전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8.1.9 양도소득세 19,547,5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심사청구를 거쳐 98.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후 5년 이상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주택이 90.4.27 철거되고 대지는 93.2.20 양도하였으나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도시재개발법 제49조 등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 건 양도일인 93.2.20 현재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다른 주택(쟁점건축물)을 78.12.11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고, 78.6.14부터 93.3.2까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1세대1주택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분양아파트의 양도시점에서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1. <삭 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아파트의 양도를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종전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90.4.27 쟁점부동산의 주택이 철거되고 대지는 93.2.20 양도하였으나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3)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49조 등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고, 쟁점분양아파트의 양도를 종전토지의 양도로 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이 경우 종전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당시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O에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동 건축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93.6.14까지 그 용도가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다가 93.6.14 근린생활시설(점포)로 용도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8.6.14부터 93.3.2까지 쟁점건축물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건축물은 주택이라고 할 것이고 쟁점건축물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