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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고누락금액이 분양수수료 상당액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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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누락금액이 분양수수료 상당액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70생산일자 1994-0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분양수입금액에서 분양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신고누락금액이 분양수수료 상당액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부천시 중구 OO동 OOOO OO외 2필지 585.8㎡위에 18세대분의 다세대주택 672.32㎡를 신축·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중 1990년에 30,700,000원, 1991년에 50,700,000원을 각각 신고누락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3.6.18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56,349,580원 및 동방위세 6,280,350원,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77,849,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전액 가산하면서 그 대응경비는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신고누락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분양수수료로 지급한 부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한 이상, 분양수수료로서 신고누락수입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분양수입금액에서 분양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신고누락금액이 분양수수료 상당액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된 경위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분양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그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은 실질적으로 받은 수입금액에 비하여 1990년에 30,700,000원, 1991년에 50,700,000원이 각각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신고누락금액은 청구인이 분양업자에게 지불한 분양수수료를 분양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어서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할려면 동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신고누락금액이 분양수수료 상당액임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위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