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충남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 O 답 627㎡(91.5.16자로 OOOO O 등 5필지로 분할되기 전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로부터 91.1.2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자,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1년도분 증여세 21,090,000원을 청구인에게 94.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 심사청구를 거쳐 9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는 독일 국적을 가진 자로서 10여년간의 독일에서의 간호사생활에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외국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 어머니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88.5.16), 동 OOO의 남편이 사망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 목적에서 귀국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동 OOO에게 환원등기하였으나(89.5.17), 동인의 건강 악화로 독일에서 근무하던 병원에서 치료코자 독일로 다시 돌아간 후 외국인토지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다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91.5.16) 이부분에 대하여 실질 증여로 볼 수 없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공부상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의 딸이 이민을 가기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라고 하나 심사청구일 현재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의 딸은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설령 해외거주자가 법정관리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만 해당되는 규정으로서 부동산인 쟁점토지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취득경위 및 소유권이전 경위를 보면, 88.5.16자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9.5.17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91.1.22자로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처분청은 91.1.22자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로서 자신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91.5.16자로 동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OOOO OO은 청구외 OOO에게 91.5.22자로, OOOO OO, OO은 청구외 OOO에게 각각 91.7.22과 91.9.10자로 양도한 점 셋째, 쟁점토지 분할 후 양도하지 아니한 OOOO O 지상에 주택(140.4㎡)을 신축하여 이를 청구인 소유로 등기한 점 넷째, 토지 양도대금이 실질 소유자라는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고 주택 신축 경위 등에 비추어 오히려 OOOO OO외 2필지의 양도대금을 OOOO O 지상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관리하에 두고 사용·수익·처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당초의 취득경위가 어떠하든 이 건에 대하여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름을 전제로 하는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