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8.4.25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이 서초구 OO동 OOO OO OOO OOO OOOOO(80평)를 취득할 때 그 대금 17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과 87.6.22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가 청구외 OOO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82,000,000원을 양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88.8.17 각각의 증여세 OO4,540,000원, 41,387,500원 및 동 방위세 7,525,000원 및 20,908,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주장 1 : 청구인은 서초구 OO동 OOO OO OOO OOO OOOOO (80평형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88.4.25. 취득가액 190,000,000원으로 취득함에 있어 그 자금 출처로 계약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인 포항시 OO동 OOOOO 전 327평방미터의 2분의1과 동 소산 OOOO 임야 4,067평방미터의 2분의 1을 54,000,000원에 양도한 대금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50,000,000원은 전시 부동산의 매매 대금중 중도금 일부와 잔금일부는 쟁점 아파트의 전세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금 15,000,000원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12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으로 부터 OO3,000,000원을 일시 차입하고 부족분은 강남구 OO동 OO아파트 57평형의 전세 보증금(42,000,000원)을 받아 지불하였고 차입한 금액은 쟁점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정리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인 OOO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중에서 지불되었다하여 고지처분함은 부당하며, 청구주장 2 : 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 422.9평방미터 지상건물 292.3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5.20 취득금액 153,000,000원으로 인수함에 있어 소유자 OOO로 부터 쟁점 부동산에 기인한 OO은행 채무 28,149,559원과 OO사료 채무 36,000,000원, 청구외 OOO 채무 82,000,000원 및 전세보증금을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87.6.22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던 바, OOO(청구인의 생모)의 채권 82,000,000원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인락조서 (사건 88가 합 16189 약정금)의 내용과 같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OOO의 채권 82,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수증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취득가액 190,000,000원)를 취득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포항시 OO동 OOOOO 전 327평방미터의 2분의 1과 동 소 OOOOO 임야 4,067평방미터의 2분의1을 54,000,000원에 양도한 대금중 일부와 쟁점 아파트의 계약금 15,000,000원으로 쟁점 아파트 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120,000,000원은 부친인 OOO으로부터 OO3,000,000원을 일시 차입하고서 쟁점 아파트의 잔금을 지불한 후 전세금 120,000,000원 중 계약금 15,000,000원을 차감한 OO5,000,000원으로 차입금을 반제하였고 부족 금액은 청구인이 임대하여 살던 강남구 OO동 OO 아파트 57평형의 전세금 42,000,000원으로 충당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이 건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된 것으로 당초 조사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자금의 금융자료 추적 조사에서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잔금 12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 소유 토지인 OO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매수인 :서울 서대문구 OO동 OO, OOO외1) 매각대금 269,600,000원과 동읍 동리 OOOOO 토지(매수인 :영등포구 OOO동 OOOOOOO OOO)의 매각대금 170,000,000원 중 일부로 변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쟁점 아파트 구입자금을 OOO으로 부터 수증받은 금액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에 규정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는 조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하고, 다음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보면, 관련 규정인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 제8호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인정한다. 8.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 OOO(청구인의 생모)의 확인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의 소유주인 OOO로부터 청구인이 153,000,000원에 취득하면서 OOO가 OOO에게 차용하여 준 82,000,000원은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포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락조서는 ‘88.8.31.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 기일인 ‘87.6.22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일인 ‘88.6.7,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져 처분청이 OOO의 채권금액 82,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 19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청구인의 어머니(OOO)로부터 이 건 8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동인이 서초구 OO동 OOO OO OOO OOO OOOOO (80평)를 88.4.6. 190,000,000원에 취득할 때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으로 부터 이 건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이 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62.11.15일생으로 이건 증여세등의 조사시인 88.6.7 현재 25세이고 이 건 조사당시인 88.6.27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OO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 소재 토지 3441평방미터의 매각대금 중 일부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190,000,000원중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게 부담하고 있는 원금과 이자 합계액 246,065,600원을 변제할 때 사용한 31,065,6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청구외 OOOOO주식회사와 OOO간에 교환된 각서 및 영수증과 자기앞수표, 증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사실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87.6.22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가 청구외 OOO(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거주)에게 받을 채권(82,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위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8.7.11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이 건 채권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을 한 바 있고, 이를 번복할만한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이 건 채권액 82,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에게 증여받았다고 본 당초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