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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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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1994중0499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처분청은 93.8.2 청구인 OOO이 부(父)인 OOO로부터 1,08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91년 귀속분 증여세 618,958,980원을 부과하였다. 94.1.8 청구인 OOO명의(대리인 세무사 OOO, 복대리인 변호사 이영환)로 심판청구서가 처분청에 접수되었고, 94.1.15 국세청장을 경유하여 94.1.31 국세심판소에 접수되었다. 국세심판소가 접수한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인 OOO의 서명날인이 없어서 심판청구서에 대리인으로 기재된 OOO, 세무사에게 청구인의 날인과 위임장을 보정하여 줄것을 요구(국심 46830-1482, 94.4.1)하였으나 대리인인 세무사가 제출한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94.4.29)에는 위임장과 인장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회신하고 있어 국세심판소가 다시 대리인인 세무사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국심 46830-2139, 94.5.3)하였고 대리인인 세무사가 94.5.24에 이를 보정하였으나, 청구인 OOO(인감증명서 첨부)은 94.4.25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있고, 대리인인 세무사가 2차 보정서류를 제출한 후인 94.5.28 심판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