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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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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0546생산일자 1993-05-22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동 OOOO 소재 주택 1동(대지 205㎡, 주택 105.78㎡)을 OOO으로부터 88.9.9 취득하여 90.9.27 경락을 원인으로 90.10.30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11.16 자로 92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5,689,050원 및 동 방위세 11,137,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9 심사청구를 거쳐 93.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년간의 공직생활후 사업에 실패하여 쟁점주택이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1억8천5백만원과 1억9천2백1십만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조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되는 경우에 특별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소정기한내에 소득세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