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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4011생산일자 1994-10-13
AI 요약
요지
92.9.1 작성된 것 이어서 동 계약서상 전세보증금과 월세금을 쟁점출자금의 자금출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30 청구외 (합자)OO전기공업사의 증자시 60,000,000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4.2.1 청구인에게 94년 수시분 증여세 16,470,000원 및 동 방위세 2,74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심사청구를 거쳐 94.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약 10평의 건물을 76년부터 임대한 임대소득과 임대보증금이 있고, 동 자금을 운용 및 증식하기 위해 청구외 (합자)OO전기공업사에 출자한 것인데도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10평을 임대한 임대소득과 임대보증금이 쟁점출자금의 자금출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건물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는 92.9.1 작성된 것 이어서 동 계약서상 전세보증금과 월세금을 쟁점출자금의 자금출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90.11.30 청구외 (합자)OO전기공업사의 증자시 6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쟁점출자금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및 미등기 건물 약 10평을 임대한 임대소득금액과 임대보증금으로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미등기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① 위 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76.8.5 취득하였고 그 면적은 23㎡이다. ② 위 부동산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그 면적은 24.07㎡이고 소유자가 94.7.23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전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다. ③ 92.9.1 체결된 위 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청구외 OOO이고 전세보증금은 20,000,000원, 월세금은 300,000원으로 되어 있다. ④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76년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외OOO도 위 부동산을 76년부터 임차하여 귀금속 소매업(상호:OOO)을 경영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의 미등기건물이 94.7.23에 청구인 소유로 명의변경되었고, 92.9.1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이전에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또는 과세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⑤ 그리고 청구외 OOO은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같은 장소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92.3.18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로 사업장을 이전(세적이전)하였고 위 부동산의 소재지인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은 청구외 OOO의 주소로 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91.11.30 쟁점출자금을 출자하기 이전에 청구인은 과세받은 소득이나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이 없어 쟁점출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도 쟁점출자금을 자력으로 출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출자금을 청구외 (합자)OO전기공업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