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OOOOO OO OOOO 28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90.1.20 당첨된 후 계약금 9,000천원과 1차중도금 7,200천원(91.1.25)을 납부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납부한 계약금과 1차중도금만을 받고 권리금 (프리미엄)없이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27,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27,000천원으로 결정한 후 96.1.6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9,44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납입한 금액만 받고 권리금 없이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OO부동산)의 알선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부동산중개인)의 알선으로 최종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외 OOO와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금 27,0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0,000천원, 잔금 17,000천원(91.2.28 지급) 합계 27,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이 91.2.28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영수증을 보면 잔금 33,2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를 전매한 청구외 OOO이 96.1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뿐 만 아니라 매매금액 및 권리금의 표시가 없어 사실상 청구외 OOO과 OOO이 쟁점아파트를 전매하였는지 여부도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외 OOO(최종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가족)와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최초 당첨자인 청구인에게 분양포기용 인감증명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명의변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10,000천원의 어음공증을 한 후 인감증명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OOO에게 27,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권리금 27,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20 OO실업주식회사와 쟁점아파트를 48,840천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계약금 9,000천원을 납부하고 91.1.25 1차 중도금 7,200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납부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한 16,200천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금 없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1.2.28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27,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의 제시는 없고 청구외 OOO이 96.1월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납부한 신청금 4,500천원만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금액을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동 확인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부동산중개인 OOO의 알선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등 이를 인정할 만한 관련증빙서류의 제시가 일체 없어 인정할 수 없고,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27,000천원 (계약금 10,000천원, 잔금 17,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이 91.2.28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영수증을 보면 잔금 33,2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총 43,200천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16,200천원을 제외한 27,000천원이 권리금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91.2.28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43,200천원에 매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27,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