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 대지 126.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8.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 89.5.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2.2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358,620원 및 동 방위세 5,071,72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3 심사청구를 거쳐 9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88.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67,818,000원에 승계 취득하였으며 그후 89.5.29 청구외 OOO에게 69,84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88.12.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67,818,000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동 거래비용를 위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였고, 양도가액의 증빙을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89.5.20 청구외 OOO에게 69,8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동 거래내용을 위 OOO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 규정을 모두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이외 동 거래내용을 사실로 볼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인접지역의 평당가액이 3,000,000원 내지 3,500,000원 이상 호가하는 지역으로 부동산 거래동향 조사시 수차 탐문한 바 있는 지역이며, 셋째, 동 기간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136%이상 상승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가액은 3%에 불과하며,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평당 1,830,000원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평당가액이 1,953,000원으로 기준시가에도 미달되고 통상 기준시가는 시가의 60-70% 정도를 반영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탐문조사한 평당 3,000,000원이 이에 접근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가액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88.12.24 67,818,000원에 취득하여 89.5.29 69,840,000원에 양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9,84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당시 쟁점토지 일대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시기로서 동 양도가액은 당시 기준시가(74,552,650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탐문한 양도당시 인근지역 토지시가가 114,300,000원(평당 3,000,000원)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기준시가로는 136.4% 상승한 데 비하여 청구인 주장 가액으로는 3.0% 증가에 불과한 점, 셋째, 청구인은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