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6.4.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88.4㎡, 같은 동 OOOOO 대지 90.7㎡, 위 양 지상 주택 235.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6.8.27 양도하고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97.10.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85,38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8 이의신청, 98.1.7 심사청구를 거쳐 9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75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75백만원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청구인이 제 날짜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집을 구하거나 팔아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으므로 너그럽게 선처해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도 있는 바, 청구인은 본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요구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공히 275백만원이라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6.1.1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OOOOOO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OOOOO장로회 총회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나타나고 있고 96.4.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6.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주민의 반발로 교회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취득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가액이 27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이외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다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전시 관련법령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이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서류를 제시한 바 없어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