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아래 각 압류일 현재 체납자명의의 재산(아래 ①, ②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97.5.19 OO공사에 공매의뢰하였다.
부동산구분
부동산 소재지 및 면적
압류일
(체납자명의)
소유권이전일
(청구인명의)
①부동산
평택시 OO동 OOOOOO 대지 79.7㎡
93. 9.11
96. 7. 1
평택시 OO동 OOOOOO, OOOOOO 건물 996.26㎡
평택시 OO동 OOOOOO 건물 961.09㎡
②부동산
평택시 안중면 OO리 OOOOO 임야 31,605㎡
96. 6.19
97. 1.2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 심사청구를 거쳐 98.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96.1.16 수원지법의 확정판결(95가합25971)에 의하여 소유권이 체납자 아닌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소유로 된 후에 확정된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 및 공매 의뢰한 처분은 위법하고, 처분청이 96.6.14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수령한 공탁금(756,787,710원)을 체납액에 충당함으로써 ① 부동산에 대한 93.9.9자 압류원인이 소멸하였으며, 청구인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OO리 O OOOO 임야 2,167㎡(96.3.20 위 같은리 O OOOO 임야 33,779㎡에서 분할되었음)에 대하여 96.6.19에 압류하였다가 위 수원지법의 확정판결을 이유로 97.2.5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어떤 부동산이 납세자소유인지 여부는 그것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82누61, 84.7.10, 국심 91서636, 91.6.17외 다수), 쟁점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의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자의 국세등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의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 바목의 규정을 보면,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같은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81조 (배분방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자인 청구외 OOO는 92.5.31 ~ 95.3.31 납기의 국세(종소세 5건, 토초세 1건, 부가세 10건) 및 가산금등 99,780,460원이 체납중인 납세자였는 바, 처분청은 93.9.11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당시 체납자소유의 ①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자가 96.3.5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OO리 O OO외 3필지 임야 48,134㎡(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경기도 평택시에 양도(수용)하자, 처분청은 96.3.18 위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일환으로 경기도 평택시 법원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96.6.14 위 법원의 공탁금 756,787,719원 수령하여 동액을 양도부동산의 체납 양도소득세 619,521,06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00원 및 가산금 77,266,650원의 징수에 충당하였으며, 96.6.19 체납자명의의 ②부동산을 압류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압류부동산의 압류전에 명의자인 아들 청구외 OOO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수원지방법원 95가합25971, 96.1.16)을 받았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의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류대상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 및 공매의뢰 통지한 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2누61, 84.7.10 및 국심 91서636, 91.6.17등 같은 뜻임). (3) 또한, 청구인은 96.6.14 공탁금의 수령으로 93 ~ 95년의 체납액에 대한 93.9.11에 압류한 ①부동산의 압류원인이 소멸하였고, 96.6.19 ②부동산 압류당시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OO리 OOOO 임야 2,167㎡도 함께 압류한 후, 97.2.5 위 수원지법의 확정판결(95가합25971, 96.1.16)을 원인으로 압류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①, ②부동산)도 압류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96.6.14 수령한 공탁금은 위 국세징수법 제80조 제2호 및 같은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부동산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동 가산금의 징수에 충당되었음이 확인되므로 93년부터 발생된 체납자의 체납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바, 93.9.11에 압류한 ①부동산의 압류원인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압류당시 그 등기상 명의가 체납자로서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어 적법하게 압류한 이상, 설령 처분청이 위 수원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OO리 OOOO 임야 2,167㎡를 압류말소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부동산도 압류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