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주택을 87.9.9 취득[대지 160㎡, 건평 113.8㎡(단층 80.09㎡, 지하 33.71㎡), 90.5.15 2층 건물 74.61㎡를 증축하여 건평이 단층 188.41㎡가 되었음.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하여 거주하다가 90.6.28 다른주택을 취득(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대지 110.4㎡, 주택 및 점포 75.87㎡)한 후 90.12.1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양도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775,880원 및 동 방위세 4,955,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2.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9.8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90.12.18 양도하였고, 또 87.9.8~90.12.29 기간동안 거주함으로써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의 법령에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89.9.9)한 후 3년이 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90.6.28)하였기 때문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10개월 뿐이 아니므로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종전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의 거주요건은 다른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갖추면 족하다고 풀이된다[대법원 87누971(88.6.28) 및 국심 90서889(90.10.13)도 같은 취지결정] 다.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87.9.9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가족(처 및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면서 90.6.28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내인 90.12.18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종전주택을 3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87.9.8부터 90.12.29까지 3년이상 거주하다가 90.12.30 다른주택에 이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이 87.9.9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90.5.15 증축한 사실이 있으나, 기존주택의 면적이 113.8㎡인데 비하여 증축면적이 74.61㎡에 불과하여 증축주택이 기존주택과 함께 1개의 주택을 형성하고 있고 이를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세대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축주택은 기존주택 종된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된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한 증축주택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국심 90서1640, 90.10.16 같은 취지결정). 마.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