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판청구(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국심1991부0797생산일자 1991-06-26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7.20 당초처분을 알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9.18(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9.1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의신청기간이 1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