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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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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중2809생산일자 1992-09-15
AI 요약
요지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모두 비과세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OO리 OOOOOOO 및 OOOOOOO 소재 답 3,960㎡, 전 3,120㎡(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O 소재 답 1,818㎡(이하 “을토지”라 한다. 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갑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을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 동 OOO 등 2인이며, 각자의 소유지분면적은 청구외 OOO이 1,218㎡, 청구외 OOO이 600㎡인데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92.2.16 87년귀속 증여세 42,439,200원 및 동 방위세 7,716,210원과 90년귀속 증여세 916,800원 및 동 방위세 15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7 심사청구를 거쳐 9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쟁점토지가 농지이므로 현지인이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현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둘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결과로 조세가 회피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단순히 잠정적으로 명의만 대여해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년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 양도할 경우 그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할경우 증여행위가 감추어질수 있는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이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현지에 거주하는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지만,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규정된 각종법령을 위반하여 거래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이 모두 비과세되며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사실마저 은폐되는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