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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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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0338생산일자 1995-07-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동거가족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가 토지 소재지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토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 전 1,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12.2 등기부상 청구인의 조부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이를 91.10.23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조부 OOO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94.8.1 청구인에게 91년분 양도소득세 17,766,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조부인 OOO가 54.7.3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 평소 위 OOO의 유지에 따라 청구인 조부의 사망으로 손자인 청구인에게 상속된 농지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조부가 경작한 기간과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친이 경작한 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OOO가 54.7.2 취득하여 소유하던 농지로서 76.12.2 부(父) OOO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어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라고는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91.10.23)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거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양도자가 양도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였다.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망 OOO의 장손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조부인 망 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후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12.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조부 망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취득당시 청구인의 부 OOO이 생존해 있음이 청구인의 부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고 하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은 76.12.2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광주시 서구 OO동 OOOOOO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77.7.14 쟁점토지 소재지를 떠나 인천시 남구 OO동 OOO으로 전출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동거가족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