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OOO가 94.6.29. 사망(당시 64세)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은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6O,383,O23원 중에서 용도가 분O한 21,011,78O원을 공제하고 용도가 불분O한 나머지 144,371,738원을 상속세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O.7.20. 청구인에게 94년 상속세 18,629,O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O.9.14. 이의신청과 9O.12.8. 심사청구를 거쳐 96.3.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 68,372,000원이 있고, 연기군 OOO읍 O리 O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2,000,000원중 71,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전에 받은 것이고 나머지 11,000,000원만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증가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액은 1억원미만이 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동산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다만, 임차인중 OOO이 상속개시 2년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O,000,000원만이 확인될 뿐이므로 나머지 임대보증금 77,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과액에 합산한 임대보증금중 71,000,000원이 상속개시 2년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이 O백만원인지 아니면 7천백만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O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임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연기군 OOO읍 O리 O(OOO시장내) ※ 규모 : 단층 36평 - OOOO 20평, OO이용원 8평, OO수삼 8평 (단위 : 천원)
상? 호
(임차인)
최초입점일(사업자등록일)
상속개시(94.6.29.) 2년전계약
2년이내계약(현재)
계약일
금?? 액
계약일
금액
청구인주장
국세청장의견
OOOO
(OOO)
OO이용원
(OOO)
OO수삼
(OOO)
89.4.10.
76.9.30.
83.7.1.
91.3.
’91.
91.4.
42,000
14,000
1O,000
O,000
-
-
93.3.20.
93.3.2O
93.O.20.
48,000
17,000
17,000
합?? 계
71,000
O,000
82,000
비?? 고
다툼없음
다툼없음
(2) 상속개시후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조사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위 3O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91년 계약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71,000,000원이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합계액은 82,000,000원으로 조사확인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2년전 임대보증금이 O,000,000원이라는데 대해서 위 3인의 임차인중 OOOO 임차인 청구외 OOO이 89년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된 O,000,000원만을 인정하여 이를 상속개시 2년전 채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OOOO 임차인 청구외 OOO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상속재산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전세금이 많으면 세금도 많아 진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계약서작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조사하면서 작성하거나 제출받은 문답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전의 임대보증금이 71,000,000원인 사실을 조사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2)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이 82,000,000원인 사실과 임차인 3인이 월세가 아닌 전세로 오랜기간동안 임차(89, 76, 83년 임차)하여 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상속개시일전 2년전의 임대보증금은 71,000,000원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과세이유와 같이 급격히 임대보증금이 상승했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실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소부과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2년전의 임대보증금을 71,000,000원으로 인정하면 그 증가액 11,000,000원과 금융기관 채무 68,371,730원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 되어 위 상속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게 되며,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이 96,6O2,23O원인 바, 당초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위 채무 사용처 불분O액 144,371,738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