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6중2972생산일자 2006-10-20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3.8.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 정서를 2006.5.16.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OOO OOO 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가 2006.5.17. 이를 수령하였으며, 평소 위 백화점 입점 업체에 대한 우편물은 OOOOO에서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이의신청결정서는 2006.5.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6.5.17.부터 98일이 경과한 2006.8.23.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