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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0300생산일자 1995-07-15
AI 요약
요지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 OO물산에 89.8.23 6천만원을 대부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주) OO물산 소유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 소재 건물 3층 3호 416.5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2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OOO이 채무를 변제한 후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의 판결(90.11.14)에서 패소함에 따라 91.3.7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8.24에 취득하여 91.3.7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4.9.18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469,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0 위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일자를 등기 접수일인 91.3.7로 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6천만원을 변제받은 90.8.22을 양도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별론기일에 출석 및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에 불과할 뿐,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다만, 잔금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 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상 쟁점부동산이 89.8.24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된 후 90.11.14 부산지방법원의 판결(90가합 22342)에 따라 91.3.7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주) OO물산에 대여해준 채권의 담보로 89.8.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그 후 청구외 OOO으로부터 6천만원을 변제받았으며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원인일이 90.8.22로 확인되므로 이 날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기 위해서는 그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제기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나 그 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패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을 뿐 재판과정에서 잔금청산일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가린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금청산일을 판결문 내용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