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11. OOO를 매매대금 OOO에 대하여 잔금을 2014.5.2.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 하고, 처분청에 2011.12.12.부터 2013.2.27.까지 OOO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프로젝트금융투 자회사 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대한 감면 50%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 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대금 납입방법 및 권 리·의무 승계) 제5항에 따른 매매대금에 대한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할부이자 OOO원( 이하 “이 건 금액”이라 한다)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0. 청 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 구법인은 매매계약서상의 할부이자(사용료)는 이 건 토지의 사용 료(토지임대료)로서 매도인OOO은 토지사용승낙일부터 OOO의 이자율을 적용한 사용료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회계처리도 계정별 원장에서 지급임차료로 기장하였으며 손익계산서에서도 지급임차료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건 할부이자(사용료)는 취득비용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이 건 매매계약서에 할부이자에 대한 부과기준을 표시한 것은 이자 상당액에 대한 계 산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 매매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되었다 고 하지만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구분 계산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건 매매계약서에 할부이자(사용료)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 건의 할부이자(사용료)는 취득 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취득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할부이자(사용료)가 취 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0.11. OOO를 매매대금 OOO에 대하여 연부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2011.12.12.부터 2013.2.27.까지 OOO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50%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 을 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대금 납입방법 및 권리·의무 승계) 제1항에서 본 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금 OOO이라고 되어 있고, 매매대금 및 납부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5항에서 “을”은 제4항에 따라 본건 매매대금에 대하여 매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나머지 매매대금OOO에 대한 할부이자〔할부이자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 를 준용하여 연6%(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자율에 의거 일수 계산한다〕를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부이자(사용료)는 “갑”이 본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을”에게 건축허가 접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일은 다음과 같다. (4) OOO이 청구법인인 OOO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승인번호가 OOO이고 작성일 은 2012.5.2.,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합계금액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OOO 현재, OOO 부분에서 제2기 지급임차료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에서 ① 대상토지: OOO, 토지사용승낙자: OOO, ② 토지사용자: OOO, ③ 토지사용 승낙사유: 건축허가 접수용, 토지사용 승낙일은 2012.1.5.로 기재되어 있다. (7)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할부이자(토지사용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질의한 것에 대한 OOO의 회신 OOO 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1.10.11.) 제2조 제5항의 할부이자(사용료) 는 토 지 임대료로 약정된 사항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 날(2012.1.5.)부터 부 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예규(법규부가 2010-55, 2010.4.15.)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래로 보아 제2차 중도금 수납일(2012.5.2.)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8 )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대금 납입방법 및 권리·의무 승계) 제5항에 따라 매매대금에 대하여 매 할부금을 납부하 기로 한 날에 나머지 매매대금 OOO의 할부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누락됨을 확인 하고 2013.9.10. 할부이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된 증빙자료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 법 제1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이 건 할부이자(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 제 대상인 할부이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용료로 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고의로 거래상황을 조작하였거나 은폐한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의 기존 회계처리와 일관성을 유지하여 계정별 원장에서 할인이자(사용료)를 지급임차료(부동산임차료)로 회계처리 하였고, 손 익계산서에서도 지급임차료로 계상되어 있는 점, 이 건 할부이자(사용료)에 대한 국세청 회신OOO에서도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 을 해주고 사용승낙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매대금과 는 별도로 미납부 잔금에 대하여 OOO의 금리를 적용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 해당 대가는 토지의 임대료에 해당하여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한 사실이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 할부이자(사용료)는 이 건 토지의 임시사용승인 이후의 토지사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할부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 으므로「지방세기 본 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