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3지0435생산일자 2013-06-05
AI 요약
요지
2011.1.1. 경정청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신고납부를 하는 때에 그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 201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1.2. ~ 2010.10.15. 기간 내 12고2114호 외 28대의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 별첨 자료 참조)에 대하여 OOO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하고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2012.12.1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2.31. 이전에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어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 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 [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 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부칙 제3조에서 수정신고(제50조) 경정 등의 청구(제51조) 기한 후 신고(제52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2011.1.1.)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칙 제8조에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이 2010.12.31. 3개 법안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 지 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처분(신고납부)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7.11.2.부터 2010.10.15.까지 12고2114호 외 28대의 쟁점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창원지점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0.12.31.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 행위 자체를 처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납부일이 처분이 있었던 날이므로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90일 경과한 2013.3.25. 심판청구서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 OOOO O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