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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분양가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643생산일자 2008-11-19
AI 요약
요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분양가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O번지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전용면적 211.06㎡, 공용면적 131.8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205,576,445원에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 부칙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적용하여 산출한 133,624,6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34,060원, 도시계획세 200,430원, 공동시설세 339,470원, 지방교육세 66,810원 합계 940,770원을 2008.7.10. 부과고지 하였 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2006.8.16. 청구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170,000,000원에 분양취득 하였고, 동 분양금액은 제3자가 보더라도 신뢰할 금액임에도 이보다 높은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다른 상가와 비교하여 재산세 부담이 과하므로 부당하 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에서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8년에는 100분의 65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분양가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2) 지방세법 (2005.12.31. 법률 제7843호)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1월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2007.12.3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 008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결정 고시(㎡당 510,000원, 국세청 고시 제2007-37호)하였고, 처분청은 2008.1.2.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OOOOOOOO 고시 제2007 - 108호)하였으며, 2008.7.10.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재산세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세율 및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체적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도 2008.1.2.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OOOOOOOO 고시 제2007-108호)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 (3)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결정고시한 2008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510,000원에 구조지수 100(철근콘크리트), 용도지수 125(근린생활시설, 주차시설 80), 위치지수 120(개별공시지가 6,390,000원), 잔가율 0.94(2005년도 신축)를 적용하여 산출한 1㎡당 가액 719,000원(주차시설 460,000원)에 이 건 건축물이 상가 지하1층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10%(주차시설 20%)를 감산한 647,100원(주차시설 368,000원)에 이 건 건축물의 면적 283.22㎡(주차시설 면적 59.66㎡)을 곱하여 산출한 205,576,445원(부수시설물 시가표준액 349,903원 포함)으로 산정한 다음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적용한 133,624,6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