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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1중2207생산일자 1992-04-16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인근지번에 대한 조회로 회신된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여짐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2,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1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39,69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8,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3.20 양도소득세 22,614,680원 및 동 방위세 4,522,9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46,000원인 37,260,000원에 취득하여 평당 49,000원인 39,69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로부터 위 취득가액(37,260,000원)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9,69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와 인접지번(O OOOO)에 대한 우편조회시 회보된 8,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했던 쟁점토지의 인근지번(OO리 O OOOOOO) 임야 810평에 대하여 양도인인 OOO에게 우편조회한 결과 그 회신 가액이 8,100,000원으로 회신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회신된 8,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8,100,000원이라고 본 근거를 보면 쟁점토지와 면적이 같은 쟁점토지 소재 O OOOO(쟁점토지는 O OOOO)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우편조회한 결과 회신된 것으로 위 가액 8,100,000원은 당해 토지거래의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신고가액과 일치하여 거래관행상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믿기 어렵고, 둘째, 쟁점토지 취득시기인 88.9.13자 토지등급은 103등급이고, 양도시기인 89.1.6 역시 103등급으로 토지대장상의 등급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배율도 취득 및 양도시기 모두 3.88배로 변함이 없어 동 기간동안 특별히 토지가액이 등귀된 현상을 발견할 수 없고, 셋째, 당심이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화성군 OO리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생활하고 있는 농부임이 확인되고 있고,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탐문한 바, 80년부터 90년까지 쟁점토지 및 인근지역 임야의 가격변동은 없이 평당 40,000~50,000원을 유지하다가 최근 시화지구 간척사업으로 조금 등귀하여 현재 평당 60,000원 정도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불과 3~4월로서 이 기간동안 토지등급 및 국세청 배율등은 변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8,100,000원은 양도가액 39,690,000원과 비교해 볼 때 465.3%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격등귀요인이 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인근지번에 대한 조회로 회신된 8,100,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37,260,000원은 평당 46,000원으로서 청구외 OOO가 인감증명을 붙여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탐문조사한 가액(평당 40,000~50,000원)과 유사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37,260,000원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