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 OO동 OOO에서 OO산업 OO사업소라는 상호로 골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6.10.31 및 86.11.30 청구외 OO산업 OOO으로부터 골재 4,865입방미터, 공급가액 26,875,000원(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을 매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결과 위의 공급자가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 물품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인정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90.3.5 이 건 종합소득세 10,481,410원 및 동방위세 2,177,4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물품을 청구외 OO종합골재 OOO(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 OOOO OOOO)으로부터 매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만은 청구외 OO산업 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으나 쟁점 물품을 실제 매입하여 청구외 OO공업(주) 및 OO산업(주)에 매출계상하였음을 관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장매입자료라 하더라도 쟁점 물품의 매입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공급자 OO산업 OOO은 사업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수취하는 자료상으로 밝혀져 쟁점 물품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또 실물거래에 따른 대금지급관계 증빙, 쟁점 물품을 실제 매입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물품은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물품이 실제 매입되어 매출원가에 투입됨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공급자 OO산업 OOO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이라 하여 청구인이 동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모두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인정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하자, 이에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쟁점 물품을 실제 매입하여 매출원가에 투입함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및 세금계산서에 의거 쟁점 물품을 매입한 86.10월 및 86.11월의 전 매입매출량을 조사하여 본 바, 86.10월중 쟁점 물품 일부(3,826입방미터)를 포함한 5,986입방미터를 매입하여 같은 량을 OO공업주식회사 및 OO산업주식회사에 전량 매출하였고, 86.11월중 쟁점 물품 일부(1,039입방미터)를 포함한 8,219입방미터를 매입하여 같은 량을 전시 법인에 전량 매출하였으며, 당심 조회에서 전시 법인중 OO공업주식회사는 매입사실이 입증되는 외상매입장, 매입매출장 및 지급어음기입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이의 매입사실을 확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전시 법인중 OO산업주식회사는 88.8.25 부도로 직권 폐업되어 당심 조회에서 반송되었음), 청구인은 영세업자인 관계로 재고없이 매입과 동시에 매출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실이 제시된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및 85, 86년도 손익계산서에서 기초 및 기말재고없이 당기 매입액 밖에 없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매입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고 이 건 과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물품 전량을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일 뿐 가공거래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바, 매입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