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106㎡, 동소 OOOOO 대지 324㎡ 및 지상건물 1,6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5 양도하고 90.4.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35,801,811원, 양도가액 4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92.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5,517,350원 및 동 방위세 15,10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1 심사청구를 거쳐 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435,801,811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물? 건? 명
일 자
취득구분
가? 액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106㎡
상??? 동
OOOOO 대지 324㎡
위 지상 건물
86.6.19
82.8.17
85.9.26
매 매
매 매
신 축
9,520,000원
45,282,811원
381,000,000원
계
435,802,811원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에 위치한 OOO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90.9.28 현재 쟁점부동산이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이 62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5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양도가액 450,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324㎡의 취득가액(45,282,811원)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② 90.1.1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 가액은 592,800,793원이고, 90.3.5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이 620,000,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450,000,000원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③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