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인으로 부터 1991.6.3 국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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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인으로 부터 1991.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8.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51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국심1991서1189생산일자 1991-08-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으로 부터 1991.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8.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51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1.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8.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51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