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6.25.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9.8. 이 건 부동산은 소매점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도지사는 2021.5.1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2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도지사는 2021.5.18. 이 건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법인의 대리인(OOO)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1.5.21. 청구법인 대리인의 직원(AAA)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의 등기우편 송달내역(OOO)에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105일째가 되는 2021.9.3.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