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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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지3808생산일자 2020-04-24
AI 요약
요지
이 건 토지는 협의취득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이는 사법상 매매로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한국도로공사의 협의 매수에 응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9.1. OOO 외 2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취득세율 1천분의 3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취득세 50% 감면, 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토교통부로 이전(2018.11.16.)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0.17.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건 토지가 OOO(이하 “이 건 고속도로”라 한다)에 편입된다는 고시가 없었고, 이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수용된 것인바,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님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매각·증여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록 2년 이내의 기간에 이 건 고속도로 건설부지에 편입되어 수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경우 매각의 의미에 대해 확정성과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될 우려가 있고, 해당 공사가 최초 추진되었던 2015년 이후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교통부 등에서 실시한 각종 절차 등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 및 일반 주민들에게도 당해 지역이 사업시행 구간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면밀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한 것은 2년 이상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 대해 추징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 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토교통부는 2017.6.14. 이 건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11월경 이 건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고시OOO를 하였고, 2018년 4월경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시OOO를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OOO은 2017.12.12.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OOO)에 공고하였다. (다) 이 건 고속도로 건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관련 토지에 대한 매입을 담당하였는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국가에 수용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협의취득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이는 사법상 매매로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협의 성립의 확인도 없으므로 수용재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의제할 수도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등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건 추징규정은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제의 성격보다는 감면과는 별개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그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한국도로공사의 협의매수에 응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