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OOO을 2014.9.11.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형식상 양도로 인한 변경시에도 양도한 주식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이 건 법인에 취업할 목적으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실제 양수한 최OOO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생산분야에 근무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것으로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주식의 취득상황 및 양도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또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어 최초에 명의를 빌려 준 것이 단초가 되었으나 실질소유자이자 최대주주인 그들은 그 이후에도 청구인도 모르게 계속하여 주식 양도양수를 가장하여 청구인을 명의자로 이용한 것이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은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를 공시하여 신탁재산을 표시하고 주주명부에 주권에 관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법원 판례에서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행사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또한, 통상적으로 주식명의신탁 사실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의신탁시점에 작성된 명의신탁약정서와 주식양수대금을 대납하는 등의 금융권 거래자료 등에 따른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외 다수의 자료는 이를 객관화 할 수 있는 공증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발행한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1.12.6.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1.7.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3.4.30.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법인이 2013.3.2. OOO에게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법인이 2012.12.31. 작성한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던 중 2012.6.28. 이 건 법인의 주식OOO를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이 2012.6.28.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OOO을 2014.9.11.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인(갑) OOO 사이에 2011.5.27. 체결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2011.7.28.까지 OOO을 2011.7.28.까지 변제하고, 갑은 2011.7.28.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을에게 양도하고, 양도를 결정한 회의록 및 인감, 지급 어음장, 통장, 회계장부 및 업무에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인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주식매도인 김OOO, 주식매수인 청구인(을) 사이에 2011.7.28.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갑이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OOO을 2011.7.28.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법인이 OOO에게 2015.4.6. 수정신고한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최OOO 명의로 수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에 양도하되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대여금을 2013.4.15.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김OOO은 2013.4.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3.9.30.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자격에서 이 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OOO 사장 정산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10.15. 및 같은 달 17. 2회에 결쳐 OOO을 지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판결문의 피고의 주장 및 결론에는 피고는 원고가 피고 재산을 무단 반출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대주주였던 OOO가 원고에 대한 지급거절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결론에는 살피건대 을 제1,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6.2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증빙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4지664, 2014.6.30.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법인이 2013.3.2. OOO에게 신고한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게 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 법인이 2012.12.31. 작성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이 건 법인이 2015.4.6. OOO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이 건 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수탁된 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2.6.2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2012.6.28.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