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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이 제공한 미완성 건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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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설이 제공한 미완성 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청구외 ○○○인지 아니면 청구법인들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2530생산일자 1992-03-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공급시기의 판정과 그 행위가 불법 행위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89.6.12 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583m 2 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505,000,000원으로 하며 분양수입금액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외 OOO은 89.12.16 건축공사가 67.56% 진척된 건물(이하 “미완성 건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와 OOO(주식회사OO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개인자격인 OOO이 공동으로 인수하였으며,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공사대금은 청구법인들이 직접 OO건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들은 89.12.16 위의 건물신축을 위하여 OO건설과 공사대금을 592,000,000원(미완성 공사대금을 포함한 금액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발행일자

공? 급? 자

공급받는자

공 금 가 액

세?? 액

90.1.22.

OO건설(주)

(주)OO

90,909,090

9,090,910

100,000,000

90.2.19.

OO건설(주)

OOO

181,818,182

18,181,818

200,000,000

90.3.23

OO건설(주)

(주)OO

205,090,909

20,509,091

225,600,000

90.3.23

OO건설(주)

OOO

114,181,818

11,418,182

125,600,000

OO건설(주)

592,000,000

59,200,000

651,200,000

처분청은 91.6.16 청구법인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미완성 건물을 양도할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 371,58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들에게 각각(주식회사 OO 22,294,800원, OOO 22,940,800원) 고지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첫째, 미완성 건물의 전소유자인 OOO이 OO건설과 이 건 관련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은 “분양·매매·임대수입금중 공사비 범위내에서 우선 지불”하도록 약정한 바, 청구법인들이 미완성 건물을 취득할 당시까지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공사진척도(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상한 317,580,000원 상당액의 용역을 청구외 OOO이 공급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청구외 OOO이 양도한 미완성 건물을 재화로 볼 경우,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수급인(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스스로 조달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함)에게 있는 것인 바, 법률상 처분권이 없는 청구외 OOO이 재화인 미완성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청구외 OOO과 OO건설과의 건설도급계약(계약일자 89.6.12)은 청구법인들과 OO건설과의 도급계약(계약일자 89.12.16)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건 건설용역도 청구법인들이 직접 OO건설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이 건 미완성 건물을 양도할 때에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 후에 OO건설이 청구법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OO건설이 제공한 미완성 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청구외 OOO인지 아니면 청구법인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청구외 OOO은 미완성 건물을 청구법인들에게 양도하면서 기성고 상당액(기성고 상당액은 청구법인들이 OO건설에 지급하게 되므로 별도로 평가하거나 대금을 수수한 사실은 없음)외에 1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토지를 소유한 사업자가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미완성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서초세무서장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부가가치세 62,589,600원을 고지하자, 청구외 OOO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심판소는 91.5.11 기각결정한 바 있음. 국심 91서522 참조). 그러므로 청구외 OOO은 OO건설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생산된 미완성 건물이라는 재화를 청구법인들에게 양도하였고, 그 거래대금은 “기성고 상당액+150,000,000원”이라고 보여지므로 OO건설로부터 미완성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보여진다. 청구법인들은 당초의 청구외 OOO과 OO건설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제11조에 “공사대금은 분양·매매·임대수입금중 공사비 범위내에서 OO건설에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근거로 하여, 미완성 건물을 매매할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나, 그 주장은 청구외 OOO이 건물을 완성하여 분양하였을 때에는 타당하다 하겠으나, 미완성 건물 상태로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에 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된 때, 즉 미완성 건물을 양도한 때(89.12.16)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청구법인들은 청구외 OOO과 OO건설간의 도급계약을 소멸시키고 청구법인들과 OO건설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기성고 상당액 이외에 150,000,000원을 미완성 건물의 대가로 수령한 사실이 있어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끝으로 청구법인들은 미완성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공급시기의 판정과 그 행위가 불법 행위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부분의 주장도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