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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 발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에 따른 추징배제 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지0473생산일자 2016-06-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지방청 발령을 파견근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국가공무원법」상 파견근무는 소속 공무원이 다른 공공단체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한 기관 내에서의 지방청 발령을 파견근무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31.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2.20.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에서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OOO이 위치한 OOO으로의 발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에서 추징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파견근무나 부처교류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보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하고 있는바, 이는 직장의 변경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할 경우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을 하여 국민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세인 취득세도 이러한 취지에서 근무지 변경을 파견근무나 부처교류에 준하는 사유로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추징배제사유 중의 하나인 ‘파견근무’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보직(補職)의 소속을 변경하지 않고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일정 기간 이동시켜 그 기관에서 임시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즉, 파견근무란 직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해서 공무원을 원래의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일정 기간 다른 기관(부서)으로 근무처를 옮기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파견근무는 배치전환을 변형한 임시적 내부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소속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파견근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서 똑같은 효과가 있는 ‘지방청 발령’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아야 하고, 그 정당한 사유로 ‘파견근무 및 부처교류’는 열거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인 지방청 근무는 정당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2012.8.31. 취득한 이 건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4.3.26.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하여 기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 발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추징배제 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그 감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천분의 625를 경감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가. 해당 기관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28. 국세청에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2.8.31. 이 건 주택을 특별분양받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OOO으로 발령받아 심리일 현재 근무 중에 있으며,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4.3.26. 이 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감면받은 후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청 발령을 파견근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의 파견근무는 소속 공무원이 다른 공공단체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한 기관 내에서의 지방청 발령을 파견근무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의 특별분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특별한 감면규정으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