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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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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0063생산일자 1999-04-08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추계결정하여 처분청이 1996.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467,310원을 결정고지한 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복하여 이미 기각결정(이의신청 96-11, 1996.12.13, 심일 서울 97-75, 1997.2.28 국심 97서769, 1997.6.17)되어 당초처분이 확정됨으로써 당초처분에 이른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이를 다툴 수 없음에도 1998.10.14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초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3.6㎡ 및 건물 44.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12.14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7.12.12 양도소득세 28,899,240원을 결정고지한 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답 207㎡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7타경 27954호 임의경매에 의하여 2순위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한 위 국세에 관한 배당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당이의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98가단 18060, 1998.7.31)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청구인의 처인 OOO이 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1997.12.13 동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서울 강서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거 확인되므로 동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2.1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244일이 경과된 1998.10.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등에서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