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0.17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자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사실과 90.7.1~12.31 중 공급가액 4,640,100원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93.8.1 청구인에게 90.1.1~12.31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0,020,000원 및 그 방위세 2,047,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7.30 이전 OO엔지니어링을 설립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컴퓨터 1대와 청구인의 종업원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18,060,000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자에서 교부받았으므로 위 18,06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수불부등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주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위 18,06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또한 청구인이 90.1.1~12.31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 신고한 사항은 다 인정하고 다만 가공매입자료 해당금액만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컴퓨터의 구입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가액 18,060,0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이하 “쟁점1”이라 한다)와 청구인의 90.1.1~12.31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하 “쟁점2”라 한다)에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내지 제120조(추계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88.7.30 이전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 1대와 청구인의 종업원 OOO가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18,060,000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18,06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컴퓨터 구입은 90.1.1~12.31 과세기간중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위 컴퓨터가 중고품인데도 18,060,000원에 거래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적용 및 판단 위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이 컴퓨터를 구입한 것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위 18,060,000원은 실물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 내지 제119조(실지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90.1.1~12.31 과세기간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 위 서면조사결정시 필요경비 계상한 컴퓨터 2대 구입비 18,060,000원은 실제로는 컴퓨터를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청구인이 91.11.1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 조사시 확인한 사실에 따라 위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의 90.1.1~12.31 과세기간분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서면조사결정시 필요경비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