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436.4㎡, 건물 465.8㎡(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와 동소 OOOOO 대지 1,034㎡, 건물 615.3㎡(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를 91.2.14 상속으로 취득하여 95.9.29 OO생명주식회사에 6,57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인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6.11.9 9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8,441,540원(쟁점1부동산관련) 및 71,928,120원(쟁점2부동산관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4 심사청구를 거쳐 97.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매매의 경우 비록 매매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수자가 법인으로서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으므로 그 기장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11.1 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계약일 다음날인 95.9.30에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이전하였으며 폐업하기 전에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중 사업용자산의 매각에 해당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며,
양수인이 매수후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공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상의 지상 건물을 멸실하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음이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납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1, 2)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부동산이며 이를 95.9.29 청구외 OO생명주식회사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매매대금 6,5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인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 및 거래당시에 건물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한 이 건에 있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어떻게 하여 과세할 것인지에 관한 다툼이다.
(2) 쟁점부동산1, 2는 각각 연접한 부동산이고 쟁점부동산1은 대지 1,436㎡, 지상건물 465.82㎡의 점포 및 사무실용으로 77.5.18 신축한 것이며 쟁점부동산2는 대지 1,034㎡, 지상건물 615.3㎡의 소매점 및 사무실용으로 93.11.30 신축한 것으로서 이를 양도한 이후인 96.1.20 각각 멸실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법인이 계상한 장부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양수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내역을 보면 취득당시에 총 매매가액 6,575,000,000원을 자산별로 구분하여 장부상 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실지가액으로 계상한 것이라기 보다는 면적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별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고 특히, 쟁점부동산1의 경우에는 77년도에 신축한 것이라하여 노후화되었으므로 건물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음이 OO생명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 및 장부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양수법인의 장부가액은 매매당사자가 거래당시에 토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합의한 가액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양수법인의 장부상가액계상내역》
(단위 :원)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계
6,575,000,000
6,391,221,440
183,778,560
쟁점 1
3,823,000,000
2,823,000,000
0
쟁점 2
2,752,000,000
2,568,221,440
183,778,560
(3) 건물노후로 토지가격만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도부동산이 일괄표시되어 있고 건물대장에 매수자로 소유권 변경된 경우 건물가액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과세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같은 뜻 : 국심 86중1058, 86.9.12),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1의 경우 신축년도가 오래된 건물이지만 양도당시에 건물이 실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수법인이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평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건물가액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건물가액을 평가한 쟁점부동산2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안분가액으로 기장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