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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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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2296생산일자 1991-12-30
AI 요약
요지
청구외 ○○은 이 건 사업의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짐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87.4월부터 현재까지 한국통신공사 OO전화국에 근무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88.11월경 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청구외 OOO은 “OO 무선통신공사”라는 상호로 무선통신기기 소매업을 경영한 사실(87.11.7 개업, 89.12.31 폐업)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89년도 제2기중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신용카드매출금액 123,830,000원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신고된 2,900,000원을 차감한 120,930,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91.6.17 청구인에게 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3,890,6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사업자등록을 필한 상태에서 이 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음은 물론 물품의 구매, 판매 및 수금등 이 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은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91.3.2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 건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동종 업계에서는 신용카드로 판매하는 곳이 많아 청구외 OOO과 합의하에 신용카드 회사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OOO도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어 이 건 사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89년 2기중의 신용카드매출금액에서 청구외 OOO명의의 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120,93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인정,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므로 이 건 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를 살펴본다. 91.8.2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교제중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고 사무실과 자금은 모두 청구인이 부담할 것이니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라 하여 시키는 대로 한 것이며 87.11.7 사업을 개시하여 89.12.31 폐업시까지 모든 입·출금을 청구인이 하였고 본인은 무선통신기기 판매대금 및 제비용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 사업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 책임하에 사업이 영위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88.11월경 청구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개업자금 4,000,000원을 OOOO조합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임대보증금 1,400,000원, 개업비 500,000원, 활동비 1,000,000원, 물건대 1,000,000원을 청구인이 지불하였고 일일판매수입금액을 청구인이 확인, 출금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신용카드에 의한 대출이 있어야 사업이 용이하므로 청구인 승낙하에 OO카드 및 OOO카드(주) 가맹점으로 가입하였다”고 91.3.27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밝히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88.11.7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바 자본금명세란에 자기자본은 일체 없고 타인자본만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등을 위 확인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은 이 건 사업의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외 OOO이 이 건 사업의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