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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지5618생산일자 2024-01-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23.4.7.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2.1.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와 입주현황을 살펴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리 2023.3.7.∼2023.3.31.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공실로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23.4.7.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7.12.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무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수취인 폐문부재로 고지서가 3차례 반송되어 2023.7.31.∼2023.8.14. 공시송달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3.4.7.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