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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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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중0883생산일자 2023-07-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괄호 생략)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괄호 생략)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2017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한 명세서로, 이하 “쟁점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동 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 기재하였다. (2) 청구인은 2019.5.23. OOO서장(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에 “청구인이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은 2019.6.10. 쟁점지급명세서를 수정(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삭제)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국민의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여야 할 국세청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잘못 제출된 쟁점지급명세서를 2년 동안이나 모르고 방치하여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상당한 수준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의 감액경정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유발한 처분청 담당자를 징계하고 처벌하여야 하며,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접수한 이후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국세 관련 법률관계의 명확성, 과세의 공정성,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세 정책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을 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청구인이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세액의 경정에 더하여 적절한 추가적인 조치를 구한 것이고 그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처분이 없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고 청구인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수정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더라도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이 건의 경우 OOO)에만 존재하게 되고 국가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근로사실부인확인 신청을 하자 OOO이 지급명세서를 수정(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삭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